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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단호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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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성드립 장난으로 통매음 가능한가요

여자 A랑 서로 안지 한달 정도 됏고 장난으로 성드립을 좀 했는데 가족들이 그걸 알았나 봐요 가족들이 고소 하면 통매음 적용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장난을 어느 정도 용인하여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