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간에 성드립 장난으로 통매음 가능한가요
여자 A랑 서로 안지 한달 정도 됏고 장난으로 성드립을 좀 했는데 가족들이 그걸 알았나 봐요 가족들이 고소 하면 통매음 적용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장난을 어느 정도 용인하여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