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줄 의무는 없나요
철수라는 사람이있고 영희라는 사람이있는데 영희라는 사람이 철수라는 사람의 보증을 서준적이 없는데 어느날 보증사에서 영희에게 철수가 금전을 변제하지않고 연락이 되지않아 영희에게 금전변제를 요구했을때 영희가 보증사에 내가 보증인서약을 했던 문서를 보여달라했을때 보증사에서 철수의 동의가없으면 열람할수 없다 라고 답변이왔다는데 맞는건가요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되어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달라는데 보증사에서 보여줄의무가 없다라고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