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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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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줄 의무는 없나요

철수라는 사람이있고 영희라는 사람이있는데 영희라는 사람이 철수라는 사람의 보증을 서준적이 없는데 어느날 보증사에서 영희에게 철수가 금전을 변제하지않고 연락이 되지않아 영희에게 금전변제를 요구했을때 영희가 보증사에 내가 보증인서약을 했던 문서를 보여달라했을때 보증사에서 철수의 동의가없으면 열람할수 없다 라고 답변이왔다는데 맞는건가요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되어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달라는데 보증사에서 보여줄의무가 없다라고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사에서 철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사에서 계약상으로 열람의무를 정한 것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이를 열람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희에게 무조건적으로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 본인이 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에 관한 것임으로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