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서가 없는 전세 계약서

20년 4월 첫 전세 계갹 후 22년4월 재계약된 전세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행사라고 되어있지만,

확인서는 작성된적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설명 없이 임의로 표기해두었던 내용을 뭔지 모르고 사인했습니다.

갱신청구권 확인서 없어도, 계약서에 사용했다고 써있으면 인정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가 별도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행사했다는 내용 기재가 있다면 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