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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기러기134
20년 4월 첫 전세 계갹 후 22년4월 재계약된 전세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행사라고 되어있지만,
확인서는 작성된적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설명 없이 임의로 표기해두었던 내용을 뭔지 모르고 사인했습니다.
갱신청구권 확인서 없어도, 계약서에 사용했다고 써있으면 인정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가 별도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행사했다는 내용 기재가 있다면 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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