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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캥거루269

숙련된캥거루269

전세 2년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2022년 10월에 입주했고 현재 25년 1월인데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갱신에 대해 서로 한번도 연락을 주고 받은적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은 동일하게 하지만 계약서는 작성해야된다고 하네요 써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출없는 근생입니다

  1. 안써도 되는게 맞나요?

  2. 계속 써야된다고 주장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처는 어떤게 있을까요

  3. 묵시적 갱신인 경우 2년 안에 제가 원할때 3개월 이전에만 얘기하면 중개비 없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안써도 됩니다.

    2. 무시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되어 퇴거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