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작년 7월부터 근무, 계약서상근로시간은 주 16시간으로 계약하였으며 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안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가게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가게 양도 과정에서 전 사장님이 양도 2일전에 해고 통보를 하시고 해고 후 2일 뒤 가게 알바가 안 구해져서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해고기간과 재출근 기간 사이에 공백은 없었습니다.(예: 토일 출근이면 월화수만 해고상태 후 복귀해서 끊기지 않고 토일 다시 출근)
새 계약은 주 17시간 근무이며 마찬가지로 실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습니다. 가게 근무하고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년도 7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