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 임급계산 질문
월급 2,700,000원
주6일 근무
1일 근무시간 12시간입니다.
가게일이 바빠 휴무시간은 없다고 근무전에 조율했습니다.
설거지 업무 조건으로
8월 9일~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중 12일은 근로계약상 휴무일이고, 14,15일은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병원에 다녀와 일을 쉬었습니다.
16일은 출근 후 근무 중, 사장님께서 다른사람 구했다고 집에 가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8월 9~16일중
9일(정상근무)
10일(정상근무)
11일(정상근무)
12일(휴무일)
13일(정상근무)
14일(부상으로 인한 휴무)
15일(부상으로 인한 휴무)
16일(정상근무)
이 때 제가 지급 받아야하는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는
(1) 2,700,000 / 30 * 4(일) = 360,000
(2) 45,000(16일 근무분)
(1) + (2) = 405,000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금액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월급제이면 휴무일까지 포함하여 n일 계산을 해야할 텐데 사장님의 경우 근무날짜만 카운트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3일까지 카운트를 해야하는지 16일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급여 270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일수는 제외하며, 주휴일 1일 분을 추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0만원/31일*(7일-3일)+16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