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 있는데 빠른출소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1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지인이 있는데 이번달이 6개월째 복역중입니다. 사고는 없었고 교도소 수감자들이 괴롭혀서 출소를 하루라도 앞당길 방법이 있다면 뭐든 알려주세요.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안에 있는 사람이든요. 광복절 특사라던가.. 뭐든 좀 빨리 나오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요. 면회횟수를 꽉 채우는것도 도움이 되나요? 또 다른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요건 등의 충족시에 가석방 심사를 통해 가능하나 이는 신청 등이나 수형자의 면회 등의 요건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이미 확정된 이상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통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으나, 1년 실형에 6개월째 복역중이라면 1년복역후 만기출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등은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ㅣ며, 면회횟수는 빠른출소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