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성실법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출액은 0원이고

업종코드 020100 업태 임업, 서비스 종목 양묘및육림, 기타영림, 골프장

5인미만 사업장,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계가 50%초과 (특수관계자 주식100%소유) 이자수익 0 인 상태인데

지금까지 쭉 법인세마다 성실신고를 해왔습니다

성실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면 성실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ⅰ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ⅲ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단, 성실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무조건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