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면 성실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ⅰ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ⅲ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단, 성실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무조건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