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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소쩍새276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정황증거를 진술해줄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고 아니면 자료 사본을 제출하라는데 증인이 있고 그 사람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녹취록에 제 목소리는 없고 그 상사 목소리만 있는데 제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녹취록인지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대화 주체에 본인이 포함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 동의없이 유출하는 건 위법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건에서 해당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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