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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한 사고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어떤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고 후 어떤 절차를 따라야 손해배상 청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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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과실의 예는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으로인해 보험사와 합의를 대개 먼저하고 합의가 안될 때 소송을 진행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교특법에 따라 보험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본인 보험사를 통해 상대 보험사 입장을 확인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분쟁심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