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미성년자인데 통매음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혹시 서로 미성년자였을때 한게 성인되서 고소당하면 민성년자인걸로 처벌받나요 아님 성인인걸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아청법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때 한 범죄라도 성인이 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성인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미성년자일때 발생한 점은 참작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미성년자일 당시의 한 범행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성인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양형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문제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 여부나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당연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서로 미성년자일 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되더라도 처벌은 미성년자 시절 행위에 대한 것이며, 형사책임 연령 이상이었다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시점에 따른 판단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형량 판단은 행위 시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시절 한 행위는 성인이 된 뒤 고소되더라도 그 시기의 신분과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아예 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아청법 적용 가능성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촬영·전송·유포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로 미성년자일 때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거나 요구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처벌 방식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고소되더라도 판결 시점이 아닌 행위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으며, 아청법 위반은 강력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기준으로 처벌받고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