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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

과실상관없이 대인접수 할시 보험료가 더오르나요?

저는 좌측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중에

뒷차가 크루즈모드 켜놓고 폰을보고 있었고

저를박았어요

보험처리 했구요

만약 서로 대인접수하고 치료받으면

보험료가 대인접수 안했을때보다 더오르나요?

오른다면 얼마가 오르나요?

제입장에서는 대인접수 하는게 더 이득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서로 대인접수하고 치료받으면 보험료가 대인접수 안했을때보다 더오르나요? 오른다면 얼마가 오르나요?

      : 대인처리시에는 기본적으로 20% 이상 할증이 되며, 대인처리를 안한다면 대인에 대한 할증은 되지 않겠죠.

      제입장에서는 대인접수 하는게 더 이득아닌가요?

      : 이는 님의 보험료에 따라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상해정도가 심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올것 같으면 대인접수하는 것이 득이 될 것이고,

      상해가 심하지 않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대인 접수를 할 경우 대인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정확한 할증율은 보험 만기 30일 이전 재가입시기에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상대 차량은 직진 주행 차량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높습니다.

      대물과 자차만 처리하게 되면 과실에 따라 처리한 금액이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이하로 처리되면 등급으로 인한 한증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쌍방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으로 바로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부상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가 아니면 쌍방 대인 접수 안하는 것이 좋으며 등급이 2등급 떨어지면 30% 정도

      할증이 3년간 되게 되나 정확한 금액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갱신시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