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에서 일하다가 테니스엘보 생겼는데 산재처리 되나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테니스엘보가 생겨서 자비로 체외충격파치료 1년넘게 다니고있는데 알아보니 산재처리가 되는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3월말까지만 일하고 지금은 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지않는상태인데 전에 치료받았던 치료비를 산재로 신청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의 업무수행과 엘보와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관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테니스엘보의 경우

    업무의 반복성,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한 사정 등으로 팔꿈치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이력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약간의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증거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산재승인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한 상태여도 이전에 지출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보험의 권리는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카페 업무(반복적인 손목 사용, 무거운 집기 들기 등)로 인해 테니스 엘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카페 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포터필터 장착, 우유 스팀, 대용량 설거지 등)이 팔꿈치에 무리를 주었는지 미리 정리해두시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를 받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혹은 산재 지정 병원)에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