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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날렵한기린
다소날렵한기린

노동하는 가운데 4인에서 5인 사업장으로 바뀌었다면 임금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제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사업주는 두개 회사 각2명씩 근무했습니다.

  2. 일일 11.5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조건입니다.

  3. 근로기간중 한 명을 더 채용해 총5인이 되었습니다.

  4. 추가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5. 참고로 근로기간중 다른 사업장에 나가 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6. 두 회사 상호도 같고 회계 운영 모두 같은 사업주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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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로시간인 10.5시간 입니다. 시급이 10,000원으로 예를 들면 5인미만인 경우 급여 계산시

    10.5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 임금이 105,000원이 되지만 5인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은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8 x 10,000 + 2.5 x 10,000 x 1.5배로 계산하여 117,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같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규정, 가산수당 규정(연장,야간,휴일 근로), 해고제한규정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장수당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