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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자주가는 길이 퇴근시간에는 많이 막히는데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얌체차량이 많더군요. 기다려서 우회전하는데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얌체들때문에 화가나더군요.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차로에 따른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대상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번호판 식별 가능)을 확보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리됩니다.

    출퇴근길 상습 위반 차량이라면 반복 신고가 효과적이며 직진금지 표시 없는 우회전차선 직진과는 위반 기준이 다릅니다.

    채택된 답변
  • 해당 도로에 사진을찍어두시고 블랙박스상 해당차량들의 번호판이특정된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은 꼭신고해서 상품권주셔야죠

  • 네,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차로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진 전용차로(노면에 직진 화살표만 표시)**에서 우회전한 경우

    →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가능합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넘어 우회전한 경우

    → 진로변경 방법 위반 또는 차선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 새치기하여 우회전한 경우

    → 상황에 따라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차로가 *직진·우회전 겸용차로(직진+우회전 화살표)*라면 우회전이 허용됩니다.

    노면 표시나 표지판상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얌체 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