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따른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진 전용 차로에서 우회전
차로 위반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 통행구분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진 또는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장 확실합니다.
매일 같은 장소라면 반복 신고가 누적되면 단속이 강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현장 단속을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