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어떻게 신고할 수 없나요?

제가 가는 퇴근길에 퇴근 시간만 제일 끝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워낙 많아서 엄청 길게 줄이 이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회전하는데 오래걸리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얌체 차량들이 많은데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어떻게 신고할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은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위반을 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고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얌체차량은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것입니다. 차량 번호판 식별가능하고 위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안전신문고 앱에 올려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이런 차량은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정확한 위반 일시와 장소를 함께 제출해야 담당 기관에서 사실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따른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진 전용 차로에서 우회전
    차로 위반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 통행구분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진 또는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장 확실합니다.
    매일 같은 장소라면 반복 신고가 누적되면 단속이 강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현장 단속을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