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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황로111
직진 차량에서 많은 차량들이 우회전 후 반대 차선으로 많이 역주행 하는데
그냥 가고 있던 차량들에게 위험 할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거 신고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역주행행위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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