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법 악용하는 학부모들 어떻게해야 혼쭐 내줄 수 있을까요?
제 집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진짜 황당한 사고가 있었네요 신호등 없고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 어르신이 지나가셔서 정지하고 있는데 애가 탄 자전거가 와서 부딪치네요 하차해서 아이 상태 확인 하는데 뒤에 아이 어머니가 오시더니 다짜고짜 어찌 할 거냐 몰아 세우는데 블박 보여주니 아무일 없다는 듯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가네요 순간 화가 나서 진정이 안되는데 처벌 할 방법 없을까요? 창문을 열고 있어서 블박에 녹음까지 다 되어 있네요 아직도 화가 진정이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학부모가 위 상황을 처음부터 확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미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