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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주목받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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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는 상가에서 음란행위도 공연음란죄에 속하나요?

제 친구가 학생이라 모텔이나 집이 어려워서 남자친구랑 새벽에 사람 없는 상가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씨씨티비 사각지대로 숨어서 했다는데 사람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구 괜찮다고 해서요.. 이게 진짜인가요? 사람에게 직접 발되지 않으면(씨씨티비에 잡혀도)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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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 음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드시 누군가가 목격하거나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