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적인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진으로 보았을 때, 근무시간이 10시에서 19시로만 되어 있고, 근무지가 어딘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프리랜서라고 하려면, 업무를 맡은 범위에 대해 완성을 하면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근로자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늘어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