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몇시간으로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부 알바로만 근무를 했고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니 전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역산해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정도 됩니다. (187일 정도)

실업급여는 11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8 ~ 10월을 계산해보니 하루평균 3.07시간 정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곳에서 본 결과 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올림처리한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는 보수총액과 근로일수만 나와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를 알수 있나요?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하루평균 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의 유급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28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 단위가 있다면 올림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