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제가 찍은 풍경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허락 없이 사진 사용을 했을 경우 사이버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에서 처럼 상대와 DM으로 제가 찍은 풍경 사진을 보냈는데 제 허락 없이 틱톡에 개인이 올려놓아서
지워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에도 사진을 지우지 않는데 따로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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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촬영한 풍경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바능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