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통매음신고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디엠에 모르는 가계정으로 사진이랑 인사 코멘트가 왔길래 궁금해서 사진 열어봤는데 성ㄱ사진이라 놀라서 바로 껐는데요 사진 보낼때 인스타 설정에 한번만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해놔서 증거가 없긴한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려면 결국 해당 sns 를 통해서 상대방이 보낸 사진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정의 메시지라도 해당 서버 내부에 기록이 남는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