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