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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겨울백장미
겨울백장미

1세대 2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세금 문의드립니다.

운좋게 무순위 줍줍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이제 무턱대고 일을 벌인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A아파트 : 24.5월부터 현재 거주중

-실거주 의무기간 5년 / 전세가능

B아파트 : 24.8월 입주 및 잔금예정

감정가 및 시세비교

A아파트 < B아파트

B아파트가 시세와 생활여건이 좋아서 보유 및 거주는 이사소요가 있어도 B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A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이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경우, 비과세가 안되더라도 어떤식으로 거주와 매도를 판단해야 할까요?

루트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시) A아파트(보유) >> B아파트(매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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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A주택을 취득하고나서 1년이상 경과 후 B주택 취득

    • A주택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인경우 2년 이상 거주)

    •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A주택을 우선 양도하고, 추후에 B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고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재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