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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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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관련해서

23년 귀속 법인세가 없었던 적자 법인의 경우 반드시 24년 상반기 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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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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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전기에 귀속법인세가 없는 경우 당해년도 실적기준으로 계산하여 중간예납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결손법인은 자기계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결손법인은 2019년부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vs 올해 기준으로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