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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미어캣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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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를 하는데 1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 계좌로 입금자명에 '이름+50000' 이렇게 1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계좌번호를 알아내려는 사기수법인가요? 만약 그런 경우면 1원입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좌를 정지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5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기망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계좌 번호를 알아내거나 지급 정지를 요청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낮고 최근에는 통신사 피해 환급법이 개정되어서 위와 같은 소액으로 지급 정지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