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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노루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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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자급 부족분 증여세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4.85억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현재 모은 자금이 7~8천만이라는 것입니다.

1. 그래서 형님내 가족에서....... 형님과 처형에게 각각 1천만원(합애허 2천) 씩... 저희가족(저 와이프 미성년딸) 3명해서 총 6천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2. 부족분이 더있어 어머니에게 돈을 증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어머니가 기존..제이름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셨었습니다.

10년간 9천만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약해서 제가 아파트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에 어머니가 파산하시는바람에,,, 약 15년전부터 제카드를 사용하셔서 생활을하십니다. 그래서 평균 매년 제 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제 통장에 천만원정도씩 카드사용료를 입금하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3. 부모님이 제 와이프에게 1천만원과 미성년 딸에게 2천만원 현금 증여를 하고 그것을 제가 다시 3천 증여를 받아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형님내 가족이 저희 딸에게 준 2천만원도 제가 딸에게 증여받은것으로해서 합처서 4천만원을 제가 받은것으로 세무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진행된것은 1번 2번은....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것이 문제가 되고.... 최대한 증여세를 줄이자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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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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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14조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적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