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0. 04. 30. 23:42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린지 일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찾게 됐는데

지금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전자 검사를 해두었던 것이나 키웠던 사진 등이 없다면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0. 05. 01. 2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은 민법상 재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주인 있는 길 잃은 강아지를 데려와 키우던 사람이 추후 강아지 주인이 이를 알고 강아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0. 05. 02.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애완동물이 자신의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13조에 기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유물 즉 애완 동물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증명할 증명책임을 질문자 측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임을 정확히 증명하여야 그러한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증명하지 어렵거나 증거자료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각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길 바랍니다.

      2020. 05. 02. 1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