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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천인조144
순수한천인조14421.11.04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련하여 재산상속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됐네요

근데 아직도 재산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금융재산조회로 알아보니 보험과,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보험은 계약자가 아버지이시고 저는 피보험자로 있구요

그래서 계약자 변경하고 이것저것 처리하려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어머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어머님은 제가 태어나고 첫돌도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셔서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이시고

30년이 넘게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허나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름이 나와서

어머님과 제가 동시에 법적상속인이 되어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관련서류가 없으면 처리가 안된다하고

서류를 뗄수 없으면 어머님과 함께 신분증 지참하고 오라고하는데..

30년동안 얼굴도 한번 못 본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함께 방문을 해야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사망선고? 실종선고? 이쪽도 알아봣으나 어머님이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거로 이것도 안 될것같다고 하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지.. 자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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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은 공동 상속인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한데, 1명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상속인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에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