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상속관련 문의드려요

2021. 11. 09. 19:26

21년 10월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재산관련 사항을 접수 하여 내역을 확인하였 습니다.아버지 명의 서울 아파트와 포항의 밭이 있습니다.

밭은 영농활동을 계속 하셨고 아파트는 어머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상속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아졌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12억

땅은 실거래가 평당 150만원 14억 5천

은행대출 1억 5천

현재 어머니, 아들 2명, 딸 1명 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연세가 80세 이십니다.

1. 상속세를 내야 해서 밭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매매시 양도세를 감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로 공제 받고 매매할 경우 공제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의 경우는 어머님이 살고계시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자녀 3명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2주택 으로 보는지 궁금 합니다.

아들2명 자가보유, 딸은 LH 장기임대전세(30년)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2주택이 걸리는지?

딸은 장기임대전세에서 계속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예를들어 배우자로

공제받고 밭을 14억 5천에 팔고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아파트와 밭 상속세를 4억5천 냈다고 하면

나머지 10억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나누눈지 나눌경우 증여세를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부모 자녀간 5천만원 까지는 국세청 신고 후 증여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 물어보니 과거 몇년까지 확인 하는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도 안나서 이런거는 누가 어떻게 확인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있을경우 5천만원 받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적인 분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 양도한 자산은 그 양도한 가액을 시가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양도가액 = 취득가액(상속재산평가액)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소수 지분의 경우 예규와 심판례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세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3. 전체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차감한 순액(상속세는 차감하지 않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인들이 민법 상으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지 세법이 그 분배비율까지 정해주진 않습니다.

4.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1. 11. 1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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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평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는 증가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1주택이 상속이 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자는 비과세 판단시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중과판단시에는 5년간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할 경우 불필요하게 주택수가 늘어나 대출, 청약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단독상속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손자에게 상속시에는 상속세의 30%가 할증과세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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