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상속관련 문의드려요
21년 10월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재산관련 사항을 접수 하여 내역을 확인하였 습니다.아버지 명의 서울 아파트와 포항의 밭이 있습니다.
밭은 영농활동을 계속 하셨고 아파트는 어머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상속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아졌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12억
땅은 실거래가 평당 150만원 14억 5천
은행대출 1억 5천
현재 어머니, 아들 2명, 딸 1명 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연세가 80세 이십니다.
1. 상속세를 내야 해서 밭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매매시 양도세를 감면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로 공제 받고 매매할 경우 공제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의 경우는 어머님이 살고계시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자녀 3명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2주택 으로 보는지 궁금 합니다.
아들2명 자가보유, 딸은 LH 장기임대전세(30년)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2주택이 걸리는지?
딸은 장기임대전세에서 계속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예를들어 배우자로
공제받고 밭을 14억 5천에 팔고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아파트와 밭 상속세를 4억5천 냈다고 하면
나머지 10억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나누눈지 나눌경우 증여세를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부모 자녀간 5천만원 까지는 국세청 신고 후 증여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 물어보니 과거 몇년까지 확인 하는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도 안나서 이런거는 누가 어떻게 확인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있을경우 5천만원 받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적인 분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