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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특약 보험 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주택에 누수가 있어서 오늘 막 부랴부랴 가입한 주택화재종합보험인데요. 특약으로 일상배상택임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바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언제부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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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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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전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누수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누수가 있는상태에서 가입을 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조기사고는 반드시 헌장조사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 급배수 누출이나 누수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해당보험사 일상배상책임 누수 보상에 관해 90일 면책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하여, 90일 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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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기간은 따로 없으나, 누수의 경우 9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가입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고, 그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가입 후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하며, 가입 이전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보험가입이후 발생된 사고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전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보험의 경우 가입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전 누수가 있는 상태라면 보험금 청구해도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접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가입후 90일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후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언제부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보험가입후 보험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은 보험기간내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입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