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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작성시 부제소 합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학폭 피해 관련해서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가 만나서 합의문을 작성할 때에

부제소 합의를 해야 한다던데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제소 합의란 말 그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 내지 고소권자로서는 본인의 민형사상 조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제소합의란 것은 합의를 통해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더 이상은 어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제소합의를 한 후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 각하 판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