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대한 문의
저희 딸이 생계.주거.의료 1인수급자입니다
엄마인 저는 부양의무자입니다
저는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매달 101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 연금수령이 가능한 조건이되어 자유인출방식으로 처음으로 200을 신청해 받으려고합니다.
이걸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는지요
딸의 수급에 영향이있는지요
기타 재산은 전혀없고 일도 하고있지않아 소득은없습니다
재산이라곤 월세집 보증금500짜리에 퇴직연금 받아두었던 1천9백만원이 전부이며 이 퇴직연금에서 200을 찾으려고 해요 딸의 수급에 문제가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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