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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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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월급 외 어떤 보너스가 포함되나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직전 3개월 정도 월급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월급 외 어떤 종류의 보너스가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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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지급 받았다면 연간 상여금의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개선 시입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의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취득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 있어야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이라면 모두 다 포함됩니다

    때문에 받으시는 금품에서 임금이 아닌것을 찾는게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은혜적 금품, 단체성과급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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