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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서울(동작)에 아파트가 2채 있습니다
1채는 전세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상황인데, 전세까지 함께 부담보 증여가 가능한가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허가가 막힌 상황인가요? 그 기한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토허제 지역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허가가 안될 것입니다. 토허제 풀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니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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