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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정많은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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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허가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현재 임신 초기이고 직장 퇴사 후 재취업 예정입니다. 이직 사이에 몇개월 텀이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출산 예정일까지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됩니다.

이직처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글도 본 것 같은데 저의 경우처럼 퇴사 후 텀을두고 재취업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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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미만이라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사용을 허용하면 6개월이상 재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지급되므로 이전의 근로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한다면 근속기간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6개월이 되지 않아도 회사가 허용하여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상 육아휴직 급여는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