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설 업체에서 일하는 육아도우미분들 4대 보험을 업체에서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설 업체에서 일하는 육아도우미분들 4대 보험을 업체에서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신생아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도우미 이외에 육아 도우미분들은 4대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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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설 업체에 소속되어 고객 가정에 파견되는 육아도우미의 경우,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도우미를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일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일반 육아도우미는 사업장 규모나 계약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결국 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서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무형태와 종속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판단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설업체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