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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삐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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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환자가 있는데 은행업무를 보려니 너무 힘드네요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환자가 있는데 환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너무 힘들거같네요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해서 한다면 좀 수월할거 같은데 성년후견인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서 후견인 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가 후견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고, 추정상속인들의 동의가 있다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절차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고 안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