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성년후견인인데 환자대신 보험금 수령이 너무 어려워서 손해사정사 에게 맡기려 합니다
저는 치매환자의 보호자이자 성년후견인인데요 보험금 수령을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라고 계속 안받아 주는통에 손해사정사 통해서 수령하려고 하는데 이때 수임료를 환자의 돈으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진짜...보험금 받기 너무 힘드네요ㅠㅠㅠ 보험금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하라고 해서 힘들게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서류를 잘못냈다등을 비롯해 받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ㅠㅠㅠ
치매보험을 비롯해 실비에 특약걸려있는게 있어서 진단금이 꽤 크길래 신청해보고있는데 거절에 거절당하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손해사정사 끼고 해보려 하는데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