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현재 근무지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엗 대하여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은 회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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