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 누가 내야되나요?
연말정산소득세 35만원 정도 나왔는데 현 근무 회사에서 제 월급에서 연말정산소득세 금액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 지 ?
아님 본인이 연말정산소득세를 내고 환급을 받는지 ?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급여 중 원천징수한 세금과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완료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보다 크다면 근로자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받는 것처럼 회사는 부담주체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급여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일년동안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납부액이 공제 등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고, 덜 납부한 세액은 추징 당하는 것으로 결국 추징이 되는 것이라면 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추징되어 회사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를 받은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돌려주며,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므로 환급이 되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든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