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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복어258
금쪽같은복어25822.02.27
연말정산 소득세 누가 내야되나요?

연말정산소득세 35만원 정도 나왔는데 현 근무 회사에서 제 월급에서 연말정산소득세 금액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 지 ?

아님 본인이 연말정산소득세를 내고 환급을 받는지 ?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급여 중 원천징수한 세금과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완료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보다 크다면 근로자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받는 것처럼 회사는 부담주체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급여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일년동안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납부액이 공제 등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고, 덜 납부한 세액은 추징 당하는 것으로 결국 추징이 되는 것이라면 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추징되어 회사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를 받은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돌려주며,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므로 환급이 되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든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