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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기발한미역국

내일도기발한미역국

24.12.31

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에 월급이 적게들어온다고 하는데

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에 소득세?같은 세금이 나와서 35만원가량을 급여에서 빼고준다고하는데 이건 제가 5월 종소세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1.0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소득세, 주민세 등의 정산이 한 번 이루어졌기에 그 이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신고를 통해 환급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퇴사시에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가 결정되면 세금이 평소보다 많이

    공제되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