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허용이 되나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등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일반 연초처럼 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크게 문제 없다는 분들도 계신던데..
이게 어찌 되었는 담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같이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법은 이 둘을 구분해 놓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담배 관련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연초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인바, 2026. 4. 24. 시행예정인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되어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허용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담배로 분류됩니다.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