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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귀뚜라미281
느긋한귀뚜라미28121.07.13
산재보험 실손 모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물리치료 받는 동시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물리치료,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이때 산재 치료는 산재병원에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도 산재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즉, 두 병원에서 상해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는데 두 병원 모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병원은 산재 지정 병원은 아니지만 물리치료(급여)로 받을 예정입니다.

불가능하다면 실손 처리 할 예정인데,

산재로 물리치료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치료를 받는것이라 가능하겠죠?

혹시나 보험사측에서 산재로 물리치료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물리치료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는거죠?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 합니다.

    타 병원 치료는 본인 스스로 하면 됩니다.

    실비라던지 건보라던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산재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승인된 부분 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산재 처리가 안될 것이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처리 가능하니 다른 병원에서 진료 후 실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지정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며,

    산재보험 적용시 급여부분만 적용이 가능하며

    산재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비의 시기에따라 보장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처리는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두군데에서 적용은 불가하며,

    타 병원에서 추가로 진료를 보신 부분 또한 실비처리가 가능하나,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100%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청구하시고,

    면책이 되거나, 지급 거절이 된다면 약관에 의거하여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가능하실거 같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 할것 같습니다 . 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을 두개다 한시다고 해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강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지정한 산재병원이외에도 산재적용이 등록된 여타 병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실손보험으로 물리,도수 치료 모두 가능합니다. 산재는 산재대로 이용하시고 본인의 추가적인 치료목적으로 실손비용처리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해당 병원 영수증 2곳 전부 근로복지공단 신청 시 같은 상해사고 질병으로 승인 처리가되면 차후

    영수증은 공단적용이 아닌 산재보험처리가되며

    영수증 또한 산재영수증으로 바뀌게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산재처리된 영수증은 보상불가하며

    보상받지 못하신 부분에한해서 가입하신 시기마다

    2016년 이전 가입 40프로 보상 가능

    2016년 이후 가입 산재처리 못받으신 영수증 비급여항목 80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급여는 대부분 산재 처리됩니다)

    2017년 4월이후 가입상품 여부인지도 확인되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입시기 등 확인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