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내역서 없이, 통화녹취와 정산표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 6~7년 전부터 특정 거래처와 구두로 위탁판매 거래를 해왔고,
정산은 상대가 마진을 제하고 본인 판단대로 입금하는 구조였습니다.
최근 6~7년간 거래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보니 입금 누락이 상당합니다.
거래내역서나 계약서는 없지만,
주문이 전부 카카오톡으로 남아있고,
최근 통화에서 “정산 기준”과 “입금 약속”을 일부 인정받는 대화도 확보 중입니다. (녹취 진행 예정)
현재 정리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판매액과 입금액 비교표
입금자명 확인용 계좌 입금내역
과거 주문 내역 카카오톡 내역
마진 구조를 상대가 인정한 통화 녹취
최근 통화에서 일부 채무 인식 및 송금 약속 언급 (시효인정을 위해)
이 상태에서
거래내역서 없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대전지역 상담도 가능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형사고발 고려중입니다. 대금을 받는게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