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클락션 신고 어디에다 하나요?
저녁에 일끝나고 운동할겸 나왔는데 밤 12시 24분에 골목에 잠깐 서있는데 대놓고 클락션 엄청 크게 울릴경우 어디에다 신고하나요? 한쪽으로 비켜서 서있었는데 우회전 깜밖이도 제 앞어서 키고 빵빵 대더라고요 심장 내려앉는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론 사람 앞에서 클락션 울리면 벌금 30만원 이라 했던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은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사유없이 경적을 울리는 건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도로교통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