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임금체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근 5개월동안 주5일 9to18시로 월 50만 받으며 일을했습니다.(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 비슷한것입니다) 처음과 달리 점점 시키는것이 너무 많았고 공부 흐름이 깨진적이 많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저를 모욕하는 등 정신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아서 그냥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노무사가 꼭 필요할까요?비용이 많이 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냥 바로 자료 가지고 노동청에 가서 신고해도되나요?

2.제가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일이 커지거나 할수도 있을까요?만약 생긴다면 어떤 상황에서?

3.전부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모되나요?힘겨운 싸움이 된다거나?정신적으로 소모하기도 싫고 시간도없어서 그렇다면 포기하고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된 임금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질문자님 혼자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한 사실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 이내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2.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2.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3. 사장이 버티면 길어질 겁니다. 그냥 신고해놓고 조사받을 때 외엔 잊고 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0시간 근무에 50만원만

    지급하면 법에 위반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