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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푸들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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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보름됐는데, 싱크대하수구가막혔어요.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이사한지 보름됐어요.

오늘 아침부터 설거지하는데 걸레받이밑으로 물이 새어 나와서 업체에 전화해서 증상을 물어보니 하수구 막히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구요. 비용은 15만원이라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용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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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얌전한그늘나비52
      얌전한그늘나비52

      매매후 보름동안 어떤일이있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매도자는 책임이 없을듯 합니다

      혹시 매매하신게 아니라면(전세 월세) 집주인분께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하수관을 막히게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가 애매해서 분쟁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전 필수 체크항목들을 챙기셔서 체크리스트 만들고

      체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