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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풍금조104
고매한풍금조10422.02.10
4대보험의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했었는데 권고사직으로 1월12일~2월8일까지만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4대보험 4가지를 다 띠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월에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월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2월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에는 중도 입사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2월부터는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나이대, 주5일 일일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닌 1월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지만 2월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금, 건강도 납부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전액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