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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풍금조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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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했었는데 권고사직으로 1월12일~2월8일까지만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4대보험 4가지를 다 띠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월에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월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2월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나이대, 주5일 일일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닌 1월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공제가 되지만 2월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연금, 건강도 납부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전액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